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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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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용부에 제도개선 권고…군무원·자격증 시험불편 해소도

입사 지원, 공무원시험, 자격증 취득 등 구직 과정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고용노동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기업이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를 접수받을 때 지원양식 및 입력항목을 미리 공개하고,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온라인 채용 시 입력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지원자들은 교육 및 훈련, 경력사항 등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미리 알 수 없었다. 또 온라인 접수 과정에서 채용과는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국방부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실시 지역을 전국 주요 대도시로 확대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무원을 채용하면서 서울에서만 시험을 실시했다. 이에 지방에 사는 응시자들은 서울까지 왕복 차비를 들여가며 이동해야 해 부담과 불편이 컸다. 또 일반직공무원 채용기준과 다른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인정 기준도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외국어시험 면제 요건도 개선된다. 필기·외국어·면접시험 순으로 치러지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가운데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자에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구직자들이 겪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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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