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 주무관, 어업단속 중 순직
“평소 책임감 강했던 막내·동기”…오늘 해양수산부 葬으로 엄수 갓 꿈을 이룬 초년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폭발 사고로 순직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김 주무관은 지난 25일 오후 4시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단속을 벌이던 도중 고속단정이 폭발하면서 순직했다. 두 번의 응시 끝에 원했던 공무원이 됐지만 29세의 젊은 주무관의 꿈은 반 년여 만에 스러졌다. 김 주무관은 1남 4녀의 막내이자 외아들이었다. 어업지도선 무궁화 4호에서도 막내로 선배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김 주무관의 목포해양대 항해학과 동기이자 입사 동기인 한 공무원은 27일 “집안 사정이 어려워 부모님을 모시겠다며 결혼도 하지 않겠다던 친구였다”면서 “책임감이 강하고 정말 바보같이 착했던 만큼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2011년 대학을 졸업한 뒤 5년간 배를 타며 상선에서 근무한 숙련된 항해사이기도 했다. 동료들은 항상 밝고 주위에 대한 배려가 깊었던 김 주무관의 사고 소식에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 9일은 김 주무관의 마지막 생일이 됐다. 당초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으로 근무했던 김 주무관은 이달 초 남해어업관리단이 신설되면서 소속을 옮겼다.
해수부는 김 주무관을 1단계 특진 추서하고 유가족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등 관련기관들과 함께 순직 처리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해수부장으로 열리는 영결식에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참석하고 장례비도 해수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김 주무관을 단순 ‘공무상 사망’이 아닌 ‘위험직무순직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위험직무순직사망으로 인정되면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올라가고 유공자 심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지도 단속 공무원들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등 해경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단속무기가 없어 늘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며 “실족사 등 개인 실수가 아닌, 업무수행 중 발생한 폭발 사고인 만큼 위험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7-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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