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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중 여경 몰카 찍던 30대 현장에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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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의 뒤를 쫓아다니며 몰래카메라(몰카)를 찍던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여경에게 붙잡혔다.
몰카범 잡은 10년차 검도 유단자 여경
부산영도경찰서 대교파출소에 근무하는 심보영(31?여) 순경. 심 순경은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지하상가와 인근 계단 등 200? 구간에서 3분간 스마트폰으로 자신을 몰래 촬영한 김모(33) 씨를 검거해 관할 지구대에 넘겼다. 20대 초반에 검도를 시작한 심 순경은 검도 2단 유단자다. 2017.8.24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지하상가와 인근 계단 등 200m 구간에서 3분간 심보영(31·여) 순경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무를 맞은 심 순경은 쇼핑하러 갔다가 김씨를 검거했다. 심 순경은 당시 느낌이 이상해 자신의 휴대전화 셀카 기능을 켜 뒤를 살펴보다 1m 뒤에서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는 김씨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스마트폰을 빼앗은 뒤 주변의 시민들에게 112 신고를 요청했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면지구대 경찰들에게 체포됐다.

심 순경은 검도 2단 유단자다. 일본어 강사 등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2015년 9월 경찰에 투신했다.

심 순경은 “10년간 죽도를 잡던 힘으로 몰카범의 손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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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