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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종 서울시의회 의원 |
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딜쿠샤가 삶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보호수 한 그루만 덜렁 남아 있는 바로 옆 권율 장군 집터처럼 사라졌을 것”이라며, “3.1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AP통신 엘버트 테일러 특파원이 거주했었다는 역사적 사실만큼이나 1967년 사직터널 개통 시점을 전후해 딜쿠샤에 모여들어 치열하게 삶을 영위해온 사람들의 역사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록 딜쿠샤가 국유재산이지만 주민들은 1982년과 1993년에 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행정기관의 요구에 충실히 따라왔다”며, “1971년 이후 등본에도 전출입 기록이 엄연히 남아 있는 등 주민으로 인정받아온만큼 민법상 보장된 점유권 차원에서 이들의 재산상 실익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기획재정부, 문화재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종로구와 함께 딜쿠샤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그 동안 딜쿠샤에 거주해온 12세대의 거주민에 대해 이주를 종용해온 바 있다. 현재 3세대가 잔존하고 있으나, 지난 8일(화) 문화재청은 딜쿠샤를 문화재로 공식 등록했고 서울시는 오는 2019년까지 딜쿠샤를 원형 복원하여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유 의원은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주를 한 주민들은 선량하고, 지금까지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무단점유자’라는 오명을 씌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부당함을 주장하는 주민들에게 관계자들은 ‘50년 이상 살았으면 오래 산 것 아니냐’, ‘억울하면 맨 처음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당사자를 찾아서 데려오라’는 등의 말로 상처를 줬을 뿐만 아니라, 집으로 드나드는 통로에 자물쇠를 채워 통행을 막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을 향해 “옥바라지 골목 사건과 이후 처리 과정에서 ‘사람은 철거해선 안된다’고 했던 시장님의 말을 떠올려보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상처와 설움을 보듬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