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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 만에 재개됐지만 불출석

법원 “또 출석 거부하면 불이익”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재개된 본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42일 만에 열린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28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20여분 만에 재판을 끝낸 뒤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8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궐석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재발부에 반발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지 42일 만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치소 측은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받아 먹고 있고 하루 30분 걷기 등 실외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재판 불출석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고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 총사퇴로 재판부가 지난달 25일 지정한 국선변호인 5명만 피고인석을 채웠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국선전담 변호인인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남현우(46·34기), 강철구(47·37기), 김혜영(39·여·37기), 박승길(43·여·39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새로 맡게 됐다.

그러나 국선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을 한 차례도 접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접견을 신청했지만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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