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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의무구매 미달기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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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목표를 채우지 못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저공해차 의무구매 및 권고 대상에 임차차량을 포함하고, 행정기관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했다.

수도권 대기오염을 줄이고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저공해차 구매·임차의무제도는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2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의무비율은 초기 20%에서 2011~2016년 30%, 올해부터 50%로 확대됐다.

의무구매율은 해당 연도에 사거나 임차한 저공해차 대수에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을 곱한 뒤 그해에 구매·임차한 전체 자동차 대수를 나눠 산정하는 방식이다. 전기·수소차 등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제1종 저공해차를 살수록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저공해차 구매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2~2016년 5년간 공공기관 200여곳을 대상으로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23%로 구매 의지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차차량 비율도 지난해 47%에 달해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차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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