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저공해차 의무구매 미달기관 ‘과태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19년부터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목표를 채우지 못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저공해차 의무구매 및 권고 대상에 임차차량을 포함하고, 행정기관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했다.

수도권 대기오염을 줄이고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저공해차 구매·임차의무제도는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2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의무비율은 초기 20%에서 2011~2016년 30%, 올해부터 50%로 확대됐다.

의무구매율은 해당 연도에 사거나 임차한 저공해차 대수에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을 곱한 뒤 그해에 구매·임차한 전체 자동차 대수를 나눠 산정하는 방식이다. 전기·수소차 등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제1종 저공해차를 살수록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저공해차 구매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2~2016년 5년간 공공기관 200여곳을 대상으로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23%로 구매 의지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차차량 비율도 지난해 47%에 달해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차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2-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