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 반 동안 도로변 곳곳에 2180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자치구 최초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직접 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서구, 질척거리던 흙길이 누구나 다니고 싶은 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랑, 공공·민간 손잡고 방문진료 체계 구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 안 하면 1인당 월 최대 157만원 부담금 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할 때 부과되는 고용부담금이 1인당 월 최대 157만 3770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내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고시했다. 고용부담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르면서 장애인 1인당 월 94만 5000~157만 3770원으로 조정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공무 부문(전체의 2.9%), 공공기관(3.2%), 민간기업(2.9%)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된다.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 인원 1인당 월 기준으로 정해진다. 기초액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60∼100% 범위에서 의무고용 이행률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뉜다.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 인원 가운데 75%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나머지 고용하지 않은 인원 1인당 94만 5000원, 50~75% 1인당 100만 1700원, 25~50% 113만 4000원, 25% 미만 132만 3000원이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157만 3770원을 내야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2-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저스피스재단과 문화예술 발전 협약

강동중앙도서관 30일 개관 기념 마음건강·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금천, 14일 광복 80돌·개청 30돌 기념행사 개

순국선열 희생 기리고 독립 경축 다양한 세대 500명 ‘대화합’ 다져

주민 제안 생활문화센터 지은 영등포[현장 행정]

최호권 구청장 ‘도림 센터’ 개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