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 내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고시했다. 고용부담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르면서 장애인 1인당 월 94만 5000~157만 3770원으로 조정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공무 부문(전체의 2.9%), 공공기관(3.2%), 민간기업(2.9%)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된다.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 인원 1인당 월 기준으로 정해진다. 기초액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60∼100% 범위에서 의무고용 이행률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뉜다.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 인원 가운데 75%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나머지 고용하지 않은 인원 1인당 94만 5000원, 50~75% 1인당 100만 1700원, 25~50% 113만 4000원, 25% 미만 132만 3000원이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157만 3770원을 내야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2-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