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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기록물 관리 ‘구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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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작성도 않거나 분실·폐기

“국책 사업 규모가 갑자기 1조원 이상 늘었는데도 이와 관련된 근거(기록물)가 전혀 없다. 공무 프로세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이강수 연구원은 9일 원칙이나 기준 없이 관리돼 온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기자들에게 전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가 그동안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외교 등 대규모 국책 사업과 관련해 회의록 자체를 만들지 않거나 주요 기록물을 무단 파기하는 등 기록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국가기록원은 이들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감사원 감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사업에 불리한 내용 의도적 삭제 의혹

국가기록원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한국석유공사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해 이날 국무회의에 결과를 보고했다. 이들은 학계 요구를 반영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세월호 참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심의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일부 기록물을 폐기하는 등 전반적인 기록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9년 6월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열고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리스크(위기)관리위원회 관련 회의록 상당 부분을 누락시켰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캐나다 석유회사 ‘하비스트’ 인수 관련 내용 일부를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4대강·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에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폐기 위탁하고 목록도 안 만들어

원본 기록물을 분실하거나 방치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2016년 12월 본부를 경기 과천에서 대전으로 옮기면서 폐지업체에 종이서류 폐기를 맡겼는데, 폐기 서류 목록을 만들지 않아 기록물 무단파기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6~2013년 총 69차례 회의를 열고도 15회 분량 회의의 원본을 잃어버렸다. 국토부는 2013년 4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조직을 해체하면서 비밀기록물 등 6박스 분량의 종이문서를 하천계획과 창고에 방치했다.

이 밖에도 국무조정실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영구’ 보존해야 할 4대강 사업 및 세월호 사고 관련 기록물 관리 연한을 3~10년으로 줄여 중요 기록물 보존 책임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가기록원은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청하고 감사원에도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주요 회의록 생산을 의무화해 정책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소연 행안부 국가기록원장은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뒤 상당 시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각급 기관의 기록 관리 전반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면서 “기록 관리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국정과제인 ‘열린 혁신 정부’를 구현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1-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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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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