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부분’ 구분해야 형사 실익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자율주행차’ 단일 용어를 운전자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고, 자율주행차 범주가 넓어 단일 용어로 이를 규정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물론 한계도 명확하다. 우선 자율주행차 정의가 명료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운전자 없이 운행되는 자율주행차인지, 운전자가 탑승하는 부분 자율주행차인지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을 규명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율주행차인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탑승자는 승객으로 봐야 하고, 운전자가 자율주행차 제어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운전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보고서는 “형사책임 측면에서 보면 완전 자율주행차와 부분 자율주행차의 개념 구분은 실익이 있다”며 “이를 구분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1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