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에서 살충제·항생제가 허용기준보다 최대 800배 가까이 검출됐지만 아무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살충제 달걀’ 파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일부 독성물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물질이 포함된 달걀이 시중에 유통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친환경 축산물은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이 일반 축산물 허용기준의 10분의1을 넘으면 안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가축 잔류 물질을 검사해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한다. 하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이 시스템에 접속해 친환경 축산물 기준을 초과한 농가를 찾아낼 권한이 없다.
2015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189곳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했지만 농관원은 이들 가운데 53곳을 파악하지 못했다. 실제로 한 농가의 닭고기 시료에서는 비펜트린(살충제)이 ㎏당 0.78㎎ 검출돼 허용기준(㎏당 0.001㎎)의 780배를 기록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 감사원은 농관원장에게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친환경 축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을 위반한 농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접속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4월 ‘피프로닐’(맹독성 살충제)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정작 피프로닐의 부산물인 ‘피프로닐 술폰’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감사원은 식약처가 이 문제를 바로잡은 지난해 10월 전까지 피프로닐 술폰이 포함된 달걀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식약처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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