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지자체, 개정안 통과 촉구…“14년간 변동 없어 현실화해야”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심민 전북 임실군수) 소속 18개 지자체가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재원 확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협의회는 1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현재 발전판매 수입금의 100분의6 이내, 생활·공업용수 판매대금의 100분의20 이내인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재원 출연비율을 각각 100분의10과 100분의30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군수는 “댐 관리청, 댐 사용권자, 수도 사업자 등이 일정 비율을 출연해 댐 건설로 낙후된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나 출연금 비율이 2004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14년간 변동이 없었던 댐 지원사업 출연금 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충북 충주시를 지역구로 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 법안의 개정을 위해 2011년 11월 협의회 창립 이후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장관 초청 간담회, 국회의원 면담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8-05-1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