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2만명 충원” 불구 추가 책정예산 달랑 1000억
낮은 처우 불만, 휴일수당 소송現 2만명 1000억 더 줘야 할 판
맞벌이는 “이용자 확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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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는 2011년 3만 7934가구에서 지난해 5만 8489가구로 6년 만에 54.2% 늘었다. 아이돌보미 수는 2만 3000명, 인건비 지원액은 지난해 기준 연간 1000억원 규모다. 이용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돌보미 수를 4만 3000명으로 늘리기 위해 내년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처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 발목이 잡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달 22일 아이돌봄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에 지난 3년간 160여명의 아이돌보미에게 주지 않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 전까지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올해 기준으로 7800원인 시급만 받을 뿐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돌보미 50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하거나 준비 중이다. 여가부가 추산한 전체 돌보미 체불임금만 모두 1000억원에 이른다. 여가부는 “하반기에 처우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추가로 투입하는 1000억원으로 돌보미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서는 아이돌보미 이용자 수를 현재 9만명에서 2022년 18만명으로 두 배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저출산 대책에서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돌봄 서비스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해 돌봄서비스 이용가구 5만 8489가구 중 정부의 지원 없이 시간당 7800원(종합형 1만 140원)의 이용료를 전액 부모가 부담하는 ‘라’급 가구가 43%나 됐다. 가~다급은 이용료의 30~80%를 정부가 지원한다. 맞벌이 가구 상당수가 라급 소득 기준(3인 가구 월 442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불만이 팽배하다. 직장인 서영아(39·여)씨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데 왜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7-1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