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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나무숲] “조기 출근·퇴근 후 카톡…워라밸, 중앙부처 공무원에겐 꿈 같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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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워라밸’이라는 용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우리 사회에서도 ‘삶과 일의 균형’이 핵심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특히 중앙부처 직원에게 이 단어는 여전히 꿈 같은 얘기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일·생활 균형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이라는 긴 제목의 정책을 발표했다.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된 대한민국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칭찬해 줄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10대 제안’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공직 사회에서 실현이 어려운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를 보자. 공무원에게 정시 근무란 ‘오전 9시~오후 6시’를 뜻한다. 하지만 윗분들이 아침 회의를 9시 이전에 여는데,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일반 공무원들이 정시에 출퇴근할 수 있을까. 그냥 ‘오전 8시 출근, 저녁 7시 퇴근’만이라도 제대로 지켜 주면 좋겠다.

‘퇴근 뒤 업무연락 자제’는 어떤가. 이것 역시 ‘단톡방’(단체 카톡방)이 생겨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퇴근 뒤 꼭 알아야 할 일도 아닌데 상사가 단톡방에 이를 공지하면 일부 부하 직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이 흔히 나타난다. ‘아부의 장’으로 변질된 느낌이 들어 안타까울 뿐이다.

‘건전한 회식 문화’라는 말은 ‘몸에 좋은 담배’와 같은 모순 형용이다.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상사와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대단한 곤욕이다. 가급적 회식을 하지 않는 것이 건전한 것이라는 것을 윗분들은 모르나. 특히 사무실이 세종으로 내려가면서 가족을 서울에 둔 상사들은 저녁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 부하 직원을 부르곤 한다. 상사와 저녁을 먹어 주는 당번을 정하는 부처도 상당수다.

‘연가 사용 활성화’도 냉정히 따져 봐야 한다. 상사의 성과 평가에 직원들의 유연근무제 실적이나 연가(연차) 소진 등이 반영된다는 건 공무원이라면 잘 아는 사실이다. 내 상사가 감점을 받지 않게 하려면 연가나 유연 근무를 속칭 ‘가라’(서류상으로 쉰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일하는 것)로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윗분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좋아하니까 말이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토요일 오전 근무가 당연하다고 여겼다. 당시만 해도 ‘토요 휴무제가 실제로 가능할까’ 의심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엄연한 현실이 됐다. 관가에도 언젠가 ‘10대 제안’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중앙부처 한 공무원>
2018-07-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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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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