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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다 질’, 국유특허 활용 촉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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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반 발명인터뷰 거쳐 특허 출원

앞으로 정부부처의 연구개발(R&D)이나 공무원의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은 ‘수요기반 발명인터뷰’를 거쳐 특허출원된다.

민간 자본 활용을 통한 국유특허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립연구기관 직무발명의 연구소기업 현물(특허) 출자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기업이 국유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국유특허 창출,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및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 국유특허 사업화 규제 완화 등을 담았다.

국유특허는 연간 8000억원 규모 R&D 투자를 통해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질적 수준이나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은 미흡했다. 2015년 4976건이던 국유특허는 2017년 6267건으로 25.9% 증가했지만 활용률은 21.7%로 기업(58.5%), 대학·공공연(34.9%)에 비해 낮다. 2017년 기준 특허 등록 등으로 지급한 보상금(6억 1000만원)이 실시료 수입(5억 5900만원)보다 많았다. 국유특허를 이전받아 사업화한 기업 매출액도 2017년 335억원에 불과해 R&D 예산 대비 경제적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유특허 활용률을 대학·공공연 수준(35%)으로 높이고, 실시기업 매출을 3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출원 전 발명심의·평가를 통해 유망기술을 선별하는 ‘발명인터뷰’ 도입해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키로 했다. 비정규직 연구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규정도 신설해 발명의욕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업이 독점적 권리를 갖는 전용실시권 허여 업무를 기술거래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발명자의 기술 지원 등 협력 의무를 강화해 기업의 사업 성공률을 뒷받침토록 했다. 사후정산제가 일괄 적용되던 실시료 납부 방식을 기업이 선택하도록 유연화한다. 성실납부 기업에는 재계약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미납업체는 정부조달 참여 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업화에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전용실시권은 연장 계약이 가능하고, 연구소기업 설립도 허용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혁신안은 관리에 치중했던 국유특허를 사업화로 연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속도감있는 이행을 위해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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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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