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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 이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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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청소년 사내이사 2명 선임… 사업계획·예산·규정 제정에 참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다음달 청소년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청소년 이사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 이사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체적인 의사결정권을 확보하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사로 선임되면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각종 규정 제정, 임원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즉 기존의 성인 이사와 같은 자격으로 회사의 주요 운영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활동진흥원의 이사진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8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변경된 규정에서는 현재 활동하는 비상임이사 8명에 청소년이사 2명을 추가하도록 했다. 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특별회의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씩을 청소년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대표(17개 시도 참여위원회와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와 전문가들의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그들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소통기구다. 청소년특별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다른 성별이 맡도록 했기 때문에, 청소년이사도 남성과 여성 한 명씩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법상 등기 이사는 성인이 하도록 정해 청소년 연령(9~24세) 중 18~24세 청소년이 이사를 맡을 예정이라고 청소년활동진흥원은 밝혔다.

청소년 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관은 이달 내 개정된다. 이어 청소년특별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는 다음달 23일 청소년이사의 선임과 법인등기가 이뤄진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4-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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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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