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경찰, 지자체 CCTV 제어권 달라는데…
경찰이 한밤중 112 종합상황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한 남성이 원룸촌 출입문을 이곳저곳 열어 보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때 경찰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다른 CCTV를 활용해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을까. 현실은 아니다. 112 종합상황실은 국가 소속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 영상을 제어할 수 없다. 현행법상 경찰은 지자체가 선별 제공한 영상만 갖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최근 경찰이 정부에 지자체 CCTV를 직접 조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 이슈가 되고 있다. 경찰은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범인 검거에 어려움이 크다”며 제어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나 시민단체 등은 “과거 경찰의 행적을 볼 때 해당 권한이 민간인 사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세종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지방규제혁신토론회에서 대전지방경찰청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2 종합상황실에서 (지자체 관할) CCTV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엽기·흉악범죄가 늘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지자체가 골라 준 화면만 볼 수 있어 용의자 추적·검거에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다. 지자체에 관련 영상을 요청해 입수하려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렵게 화면을 구해도 확대·축소·회전 등 조작이 불가능해 대처에 애를 먹는다. 차량 절도 장면을 포착한 상황실 요원이 지자체 CCTV 영상을 보며 경찰에 도주 경로를 알려 주다가 카메라가 자동으로 회전하는 바람에 용의자를 놓치는 사례도 종종 생겨난다.
경찰 관계자는 “119는 지자체 CCTV를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112는 불가능하다”면서 “지자체들이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에는 권한을 주지만 국가직인 경찰엔 제어권을 주지 않는다. 이는 분명 경찰에 대한 차별”이라고 토로했다. 112 종합상황실이 범죄 발생 상황에서 CCTV 화면을 제어하도록 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제는 경찰이 권한을 악용하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법을 관할하는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경찰 요구안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지자체·시민단체를 지원해야 하는 행안부는 난처하기 그지없다. 이들 모두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사찰 등)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먼저 이해시켜야 규제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분간은 법 개정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종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