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은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한 시민이 29일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북부지사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상담을 받고 있다. 전세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면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날부터 전세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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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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