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면허기준 대수 현재 4분의1로 낮춰운전 자격시험은 ‘교통공단’서 관리
플랫폼 택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택시면허 대수가 현재의 4분의1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교통안전공단이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비롯해 범죄경력 조회 등의 절차를 모두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플랫폼을 활용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가 현재의 4분의1로 낮아진다. 특별시와 광역시에선 택시 400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박준상 국토부 신교통서비스과장은 “현재 서울의 법인택시가 확보한 택시면허가 평균 90개 정도”라면서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40개 업체가 연결돼야 플랫폼 택시기업 하나를 만들 수 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10곳 정도만 뜻을 맞추면 플랫폼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플랫폼 택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확보한 택시면허는 총 832개다.
또 택시운전 자격시험과 공적관리(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도 교통안전공단이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현재는 운전적성정밀검사와 자격시험, 범죄경력 조회에 2주가량 걸리는 것이 1~2일 만에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과 택시의 상생발전과 혁신성장 대책’의 실행을 위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