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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은 스스로 무덤 파는 꼴”…공무원, 감사원 처벌 두려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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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접시를 깨라!] <중>감사원 공포증에 시달리는 부처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으로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량적 판단으로 적극행정을 하면 감사의 표적이 되기 쉽다.”

A부처 한 사무관은 4일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꼽았다. 그는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내더라도 이 결정으로 피해를 보거나 불만을 갖는 집단이 꼭 생긴다. 그들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고소라도 하면 조직이 방어해 줄까”라고 반문했다.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데는 감사원 감사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감사원이 올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장애요인 인식조사’ 결과 적극행정의 장애요인으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뽑은 사람이 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이 추진됐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달청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를 둘러싸고 재량적 판단을 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걸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감사원이 지난 4월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 관련 입찰 과정에서 예정가격(예가)을 초과한 입찰에 대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발표하자, 조달청은 한국은행을 포함해 3건의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관련 계약을 즉각 취소했다. 2011년부터 도입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은 업체의 신기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보니 예가 초과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조달청은 이 제도의 취지에 맞춰 입찰을 진행했지만 감사원은 기존 법규만 고집해 관련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바람에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외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을 적용할 경우 입찰가격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게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예전의 고루한 법 규정에만 매달려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법원이 감사원 감사와는 별개로 관련 입찰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조달청은 지난달 예가를 초과한 업체와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반전’이 일어났다. 그렇지만 조달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 실시설계 기술제안도 예가 초과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기술을 우대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제도 취지가 감사원 때문에 퇴색된 셈이다.

감사원은 공무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공무원들의 업무상 위반에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애매한 규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사전컨설팅제도’ 등이다. 이런 제도는 일부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의 속내를 들어 보면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

B부처 고위공무원은 “공무원들이 무서워하는 건 사후 감사다. 감사원에서 아무리 적극행정을 하라고 해도 ‘뒷일’을 걱정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적극행정을 못한다”고 말했다. C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적극행정 행위에 대해 실제 면책이 이뤄지더라도 소명을 위한 서류 작성, 감사 관련 서류 작성, 설명 부담은 적극행정을 한 당사자가 져야 한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감사원이라는 말만 나와도 손사래를 친다. 이들은 ‘감사원=무소불위 권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적극행정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감사원의 사정권에 포착되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에만 매달리는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조직이 아닌 개인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D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사전에 컨설팅을 한 업무에 대해 면책을 해준다고 하지만 나중에 감사를 받게 될 경우 그 효력이 남아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사전컨설팅제가 사후 책임을 면제하려는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례까지 감사원에 질의한다. 직원들이 기관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사전컨설팅을 핑계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규정 위반 등 적발 위주의 감사를 벗어나 제도 개선으로 감사의 방향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직사회는 변하기 어렵다”면서 “소극행정은 결국 감사원 시스템의 문제도 한몫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부처종합
2019-1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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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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