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제보 분석
“직장서 신체적·정신적 질병 얻어” 8%25% “회사가 산재 신청 방해… 불이익”
“산재 땐 최고경영자에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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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들어온 제보 내용이다. 직장갑질 119는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248건 가운데 직장에서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얻어 치료받았다는 제보가 98건으로 7.9%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신체적 질병이 31건(31.6%), 정신적 질병이 67건(68.4%)이었다. 회사에 일하러 갔다가 병을 얻은 셈이다.
하지만 산업재해 신청은 녹록지 않았다. 이렇게 병을 얻은 사람의 24.5%가 회사가 산업재해 신청을 방해했거나 산재 휴가를 다녀온 후 불이익을 받았다고 제보했다. 이 단체에 제보한 직장인 A씨는 “남은 연차를 소진해 치료받고 회사에 복귀했으나 상사가 온종일 청소를 시키고 ‘제 발로 걸어 나가게 하겠다. 못 버티게 하겠다’며 괴롭혔다”고 호소했다. 직장인 B씨는 “허리디스크로 3개월간 병가를 냈으나 복직 후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일하다 다쳤지만 ‘다른 부서보다 병가 사용률이 너무 높다’는 상사의 말에 눈치가 보여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 무거운 짐을 옮기다 손목을 심하게 다쳤는데도 수술하자마자 출근한 직장인도 있었다. 이 밖에 상사로부터 ‘개념 없다’, ‘싸가지 없다’ 등의 폭언을 듣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공공기관 기관장의 계속된 갑질에 시달리다가 스트레스로 의식을 잃은 경험이 있는 제보자도 있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직장갑질 119는 이날 사례를 발표하며 “중대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그 회사가 휘청일 정도로 책임을 묻고 그 원인을 제공한 최고경영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12-1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