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 52시간 시행 사실상 연기
고용부 “50~299인 기업 구인난 등 호소”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대폭 확대키로
노동계, 개정 땐 헌법소원·행정소송 예고
경영계 “탄력적 근로시간·유연근무 확대” 중소기업(50~299인) 2만 7000곳 중 주 52시간제 준비를 끝내지 못한 기업이 42.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올해 말까지 21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10곳 중 1곳(8.9%)은 아예 준비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정부는 11일 “중소기업의 특성상 준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1년간은 주 52시간제 위반 기업을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도입 시기를 그만큼 연기한 셈이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 지원을 서두르지 않다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요원한 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까지 대폭 확대해 장시간 노동을 허용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50~299인 기업 중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이 40%가 넘고, 이 중 약 40%는 연말까지도 준비가 어렵다고 한다”며 “준비 못 하는 기업의 절반은 인건비와 구인난으로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주 52시간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잠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도기간 중에는 정부가 근로시간 감독을 하지 않고,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며 노동자가 진정을 넣어도 기업을 처벌하지 않는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1년은 정부 말기인 데다 대선 등을 앞두고 있어 주 52시간제가 제대로 시행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기업은 준비할 시간을 벌었지만, 이미 주 52시간제가 안착한 대기업과 앞으로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될 중소기업 간 노동시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기로 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노동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별연장근로는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해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고용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인명보호나 안전 확보 ▲갑작스러운 기계 고장 등 돌발 상황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대폭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한 연구개발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원청의 ‘갑질’로 납기일이 촉박하게 잡혀도, 대량 리콜 사태가 벌어져도, 회계처리 업무가 임박해도 노동자는 장시간 초과 노동을 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 건강권 보호조치를 세우도록 했으나 과로사 산재 위험을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경영계는 정부의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 52시간 제도의 근간을 지키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연구개발직에 대한 유연근무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2-1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