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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자 직장 복귀하면 사업주 월 8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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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해 급수별 상한액 인상

이달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치료 후 직장에 복귀하면 사업주에게 월 최대 80만원의 ‘직장복귀지원금’을 준다.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직장복귀지원금 상한금액을 올린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을 지난 1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해 1~3급 산재노동자가 복귀하면 월 80만원을, 4~9급 산재노동자는 60만원, 10~12급 산재노동자는 매달 45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는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03년에 도입했으나 2006년 한 차례 지원금을 올린 뒤로 동결해 사업주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부는 “장해 4~9급 산재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원한 직장복귀지원금은 모두 48억원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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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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