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아이 직접 만나 안전 확인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학대 피해자가 다시 학대를 당해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최근 3년간 가정으로 돌아간 피해 아동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16일 최근 3년간 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가정으로 돌아간 학대 피해 아동 3139명 가운데 학대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등 사법 판단이 있었던 680명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전수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67곳의 담당자가 복귀아동 가정에서 보호자와 아동을 직접 만나 아동의 안전 여부와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법적 판단이나 조치는 없었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서도 아동의 안전을 확인한다. 특히 해당 가정이 면담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때는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담당 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해 3월 말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일선 시군구에 3년간 단계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와 함께 아동의 가정 복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인천에서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의붓아버지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가정 복귀를 결정할 때는 지자체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가정복귀 결정 강화 방안’을 지난달부터 시행해 왔다. 가정 복귀 결정을 강화하기 전인 2018년 2월에는 가정으로 돌아간 경기 여주의 9세 아동이 다시 학대를 당해 숨졌다.
2020-01-1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