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의 인기에 편승해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1일 우리나라 상표의 무단선점 여부를 조사해 기업에 열려줘 우선권 주장과 이의신청 등을 통해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를 태국에서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조사는 2015년 중국에서 첫 시작한 뒤 2019년 베트남, 올해부터 태국 등 아세안 국가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 중국에서는 176개사, 738건의 상표가 무단선점이 의심됐다. 프랜차이즈(130건), 식품(117건), 화장품(58건), 의류(31건) 등이다. 베트남에서는 66건이 침해당했다. 식품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11건), 프랜차이즈(4건) 등이다. 특허청은 ‘K브랜드’ 인기가 급상승한 태국·베트남은 정보조사를 격월로, 중국은 정보제공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키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2-12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