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지난 2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을 개선했고, 교육부및 여성가족부와도 협의를 마쳤다.
그동안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했던 조부모나 후견인 등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 보육료 등을 신청해야 했다.
신청인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불편을 겪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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