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법 오늘 공포… 6개월 뒤 시행
구제급여·특별구제계정 통합해서 지원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완화되는 등 폭넓은 구제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23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피해구제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살균제에 노출돼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폐 질환·천식·태아 피해·아동 성인 간질성 폐 질환·기관지 확장증·폐렴 등 특정한 피해질환에 대해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피해자로 구제받지 못한 질병도 개별 심사를 거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 입증 책임이 완화되고 기업의 반대입증 규정이 마련됐다. 특정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특이성 질환과 달리 비특이성 질환은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노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업은 피해자의 노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다. 사실상 입증 책임이 기업에게 전환된 것이다. 환경부는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확인 질환을 올해 중 고시하고 비염·후두염·기관지염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구제급여’와 피해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 또는 긴급 의료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에게 지원했던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기로 했다.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구제급여와 달리 건강피해인정을 받지 못해 소송에서 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올해 1월 기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 2207명은 법 시행과 함께 구제급여 수급자가 된다.
피해자의 정부 지원도 강화돼 건강 피해 치료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생긴 피해자는 장해급여를 지원하고 피해 구제자금 고갈 시 책임 있는 기업에 추가 분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2020-03-2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