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이견 속 사회적 거리두기로 활동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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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30∼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토록 규정돼 있다. 심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는 심의 절차에 들어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전년대비 2.9% 증가한 8590원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2.7%)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변수가 클 전망이다.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현을 요구해온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다는 점을 들어 내년 대폭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건이 녹록치 않게 됐다.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 약화를 들어 동결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전망이 어두워져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이 힘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부담도 그만큼 커져 고통 분담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의 치열한 밀고 당기기 속에 어느 해보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