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우선 교육부와 협업해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6월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부지 안에 체육관이나 도서관, 문화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해 학생의 교육 활동과 인근 주민의 여가 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행안부와 교육부로부터 각각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이를 공동심사 한번만 거치면 되도록 바꿨다. 행안부는 학교복합시설 공동심사제도 시행으로 관련 절차가 3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거쳐야 하는 타당성 조사도 행안부와 교육부가 각각의 전문기관을 통해 따로 하던 것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타당성 조사 기간도 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정기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안부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이 늦어지면 다시 심사를 받게 하던 것을 4년 이상 지연시 재심사를 받도록 완화했다. 매년 3차례 하던 정기심사 횟수는 4차례로 확대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