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모·손자녀 돌볼 때도 사용 가능
돌봄 대상이 자녀일 경우 최대 3일 ‘유급’
|
인사혁신처 전경 |
민간 노동자와 달리 공무원은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할 때만 연간 3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었다. 그나마 자녀가 1명이라면 이틀밖에 쓰지 못했다. 인사혁신처는 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대상을 ‘자녀’에서 ‘가족’으로 확대해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할 때도 특별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민간과 마찬가지로 무급 휴가다. 돌봄 대상이 자녀일 때만 최대 3일(자녀가 1명이면 2일)까지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족돌봄휴가 사유도 확대해 어린이집·학교·유치원이 문을 닫아 자녀 돌봄이 필요해도 휴가를 쓸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거나 보육기관이 휴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병원 진료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자녀가 아파 집에서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석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할 때에만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비록 성년이더라도 연간 3일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한부모 가족 또는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한 명이더라도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3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5-2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