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 승인 새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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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요청하면 전자 처방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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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은 세계 어디서든 전화·화상 통화를 통해 ‘비대면 의료 서비스’(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포함한 8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승인 의결했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로 지정된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가 처음 논의된 자리였다.
인하대병원과 비대면 의료 플랫폼 기업 ‘라이프시맨틱스’가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는 대한상의의 1호 샌드박스 사업으로 2년간 임시 허가를 받았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전화나 화상 통화를 통해 국내 의사에게 의료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판단해 전자 처방전도 발급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라고 강조하는 정부와 달리 의료계가 사실상 원격의료라고 보는 이유다. 보험 가입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한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료인 간 의료 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의사와 환자 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이뤄지는 의료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대면 진료가 제한된 국외 환자까지 이를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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