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기본법’ 7일 국무회의 의결
|
법 적용 기준·처분 효력 등 구체적 명시
국민 불편 해소하는 ‘적극행정’ 의무화
개별법에 산재된 유사·공통제도 체계화
인공지능기술 이용한 행정처분도 가능
앞으로 카페나 미용실 등을 개업할 때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영업 신고 후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고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2일 차관회의를 열고 행정법령의 원칙과 기준,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심의했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는 이 법안은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국가법령 4786개 중 4400건(92%) 이상이 행정법령이지만 막상 법 집행을 하려면 이들 법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집행에 혼선을 빚었다. 공무원은 법 규정이 없거나 애매하면 ‘방어행정’,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법 집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바람에 기약도 없이 관청의 처분을 기다리거나 심지어 행정소송까지 벌이는 일이 반복돼 왔다.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기본법은 신고나 제재 처분 등 행정법령에 법 적용의 기준, 처분 효력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고제도는 법률에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또 행정법령 개정 시 구법 또는 신법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과 관련해 당사자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을 따르고, 제재 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 등을 따르도록 명시해 법 적용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여지를 없앴다. 법령위반 등으로 인허가 정지 처분을 내릴 때도 해당 위반행위를 한 지 5년이 지나면 제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국무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개선하는 사안마다 수백개의 개별법을 정비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원칙적 규정을 통해 문제를 일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시대를 활용한 행정 혁신에도 나선다. 연말정산의 경우 인공지능 등으로 처분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놨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그동안 행정법령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행정법령을 관통하는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다”면서 “이번에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행정상의 혼란을 해소하는 한편 공무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적극행정의 매뉴얼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7-0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