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희 사용자위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 중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날 첫 회의에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불참했다. 2020.6.11 뉴스1 |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해마다 최저임금 의결이 밤샘 협상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전원회의 차수는 14일 0시를 기해 9차로 변경된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8∼9차 전원회의에서 의결을 못 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이에 노사 양측은 이날 2차 수정안을 낼 전망이다.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안을 내놓으면 심의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앞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건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에 결정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측 제시안(7530원·16.4% 인상)에 찬성해 정해졌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공익위원안(8350원·10.9% 인상)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이 낸 최저임금안(8590원·2.87% 인상)에 찬성해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노사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심의를 더 늦추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는 물론, 최저임금에 영향받는 사용자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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