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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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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즉시 직무배제 등 대책 발표
1인 1실 합숙·지도자 다면평가 도입

서울시가 체육계에서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즉시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소속팀의 가혹행위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는 총 50개팀, 375명의 선수와 감독·코치가 활동하고 있다.

시는 우선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서울시 관광체육국 직속으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을 구축하고, 가해자에 대해 즉시 직무배제 및 강력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현재 2~3인 1실인 합숙환경을 1인 1실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지도자의 연봉 및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성적 평가의 비중도 90%에서 50%로 낮추고, 지도받는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도자와 선수 간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훈련장소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교육도 실시한다.

‘서울시 체육기본조례’(가칭)도 이번에 신설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체육인 인권보호의 책임·의무가 서울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명문화해 인권 관련 시책 추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울시 체육계 관련 기관, 지도자·선수 대표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가칭)도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단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9-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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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