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 속 의료·택배 등 종사자 대상
대면 업무자 보호 조례 전국 최초 공포
정 구청장 “사회기능 유지 노력 기억”
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도 대면 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요양보호사, 긴급돌보미, 의료 지원 인력, 택배 종사자 등 저임금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 같은 조례를 마련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노동자들이 그에 합당한 존중과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수고스러운 노동을 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에는 의료·돌봄·복지·안전·물류·운송 등 주민과 직접 접촉해 일하는 필수노동자를 정의하고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는 지역 재난상황과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는 조례 공포를 시작으로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필수노동자의 실태를 조사해 재난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노동 여건 개선 및 경제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과의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화두로 던질 계획이다. 정 구청장은 1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인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포럼에서 필수노동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또 16일에는 정 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주관 온라인 정책콘서트에서도 기조발제할 예정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9-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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