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체계 개편… 피해 확인땐 신속 심사
질환별 인정기준 폐지하고 개인별 심사유족조위금 1억으로 상향… 차액 소급도
가습기 살균제 사망 1559명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공식 인정한 지 9년이 된 31일 피해자 유가족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망 피해 접수 인원을 뜻하는 ‘1559명’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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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질환별 건강 피해 인정 기준을 폐지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별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피해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심사해 구제가 이뤄진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금액도 현실화된다. 건강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이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법 개정 전 특별유족조위금을 받았더라도 늘어난 차액만큼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한 피해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지원액도 1.2배 늘렸다.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 기준을 신설해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인한 질환이 치유된 후에도 장해가 남은 정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최고 1억 72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요건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도 환경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역학조사 등으로 구체화했다. 정부가 건강 피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공정한 소송 및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9-1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