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법무법인 동인의 고민석 변호사, 관세법률사무소 김민정 변호사, 법무법인 성율의 남민준 변호사, 법무법인 이래의 박은태 변호사, 법무법인 금성 박재영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정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 정수근 변호사 등 총 7명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주로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되며, 또한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20.9.1.부터 ’22.8.31.까지 2년이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그간 102명의 고문이 거쳐 갔으며 현재 총 945건의 입법·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했다.
또한 2017년 제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승소로 해당 조례의 유효성을 확인받아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서울시의회는 생활과 밀접한 조례로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왔다”면서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입법·법률고문 여러분들께서 선제적으로 제언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