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본회의서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자제 촉구 결의안’ 통과
자치사무 자료 요구는 지방의회 권한 침범···지나치게 방대한 분량 요구 잦아
일선 공무원들 업무 지장 초래···대시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시민 피해
서울시의회 이민석 대변인(국민의힘·마포구1)은 5일 제326회 4차 본회의에서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자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촉구 결의안은 지난 2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어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대변인은 “국회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양적으로도 지나치게 방대한 분량의 자료제출을 요구해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번 촉구 결의안을 통해 국회에 이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가 서울시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1만 1000건이 넘는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이면 매년 반복적으로 10년 또는 5년간의 똑같은 자료제출을 요구해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막대한 양의 종이가 낭비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자료제출을 위한 야간·휴일 근무로 인해 과로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마땅히 이뤄져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중복되는 감사로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라며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이번 촉구결의안을 관심있게 살피고 실행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