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예방법과 대처 방법 배울 수 있도록 시민안전체험관 개방해야”
앞으로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구 소재)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이용 제한 없이 누구나 체험관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서울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 조례를 개정했다.
최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민안전체험관 이용 제한 완화됐다.
최 의원은 “최근 각종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에서 올바른 대처 방법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서울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안전에 대한 교육과 대처 방법을 쉽고 편하게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험관 이용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체험관 휴관일을 보다 현실성 있게 보완해 체험관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되어 체험관 운영 등 관련 사항은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