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일 감사 결과에서 조기 폐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월성 원전 1호기는 예정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사진은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 원전 1호기의 모습. 경주 연합뉴스 |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지난해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영구정지를 승인받았다. 현재 원자로에서 연료와 냉각재를 모두 빼낸 상태다.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체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체 승인이 내려지면 시설물 본격 해체, 부지 복원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부지 복원 이후 진행 경과, 최종 부지의 방사능 현황, 해체 전후의 원자로 시설 등 해체 완료 상황은 또다시 원안위에 보고된다. 마지막으로 원안위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월성 1호기의 운영허가를 종료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이런 과정을 마무리하기까지는 15년 이상이 걸리며 해체 비용은 800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0-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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