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사용 요건 제한 더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에 확산 도모
노후 준비하는 건설근로자는 43.6%뿐
이유는 80.6%가 “여력·능력이 없어서”
고용노동부는 19일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 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 기간제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상시·지속 업무를 할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무기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상시·지속 업무는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정의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돼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정의했었는데 새 가이드라인은 이보다 기준을 넓게 제시했다. 이 밖에도 기간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 직장어린이집 이용 차별 금지 등을 담았다.
새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또 올해 발효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원칙적으로 도급 사업주가 직접 하게 했으며,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사내하도급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할 때는 1개월 전 수급사업주에게 통지하고, 고용 승계로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노력 조치도 담았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라 18만 5000여명이 전환 완료된 공공 부문의 분위기를 민간 부문에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며 가이드라인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건설근로자 1222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설근로자는 43.6%로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이 중 80.6%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로 ‘여력·능력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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