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물관리 체계 출범… 내년 12월 시행
지방청 하천조직→유역환경청에 배치
환경부 컨트롤타워 ‘물정책실’ 신설 탄력
2018년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토부 수자원국과 홍수통제소가 환경부로 넘어왔다. 그러나 하천 관리 기능이 국토부에 그대로 남게 되면서 흐르는 물과 시설물 관리를 분리한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
물관리는 환경부가 맡지만 하천 정비와 복구는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담당하면서 홍수 등 재난 대비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등이 어려웠다. 이 같은 우려가 올해 장맛철 집중호우에 따른 하류지역 대형 피해로 나타나자 물관리 체계에 대한 조정이 실현되게 됐다.
1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직제와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하천법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국토부 국토도시실 하천 계획과와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 관리 조직도 넘어오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조직을 유역환경청에 배치할 예정으로 권역 조정과 사무공간 확보, 예산 분리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조직이 이관된 1차와 달리 이번 개정은 업무와 일부 조직 변화로 국토부와 세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통합 물관리 체계 출범에 따라 환경부의 ‘물정책실’(가칭) 신설도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환경부의 물분야 조직은 물통합정책국과 물환경정책국, 국토부에서 이관된 수자원정책국 등 ‘3국 체제’다.
환경부는 하천 관리 이관에 따라 통합 물관리 실효성 및 홍수 등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지만 그만큼 부담도 커지게 됐다. 수질의 전문성과 달리 수량 관리 경험이 적다 보니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통합 물관리 체제 가동에 앞서 갈수기·홍수기를 맞게 돼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12-1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