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격리조치된 유권자 거소투표 허용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투표연령 18세로 인하·전자투표 도입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투표 때 코로나19 등으로 격리조치된 투표권자도 거소투표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대상을 넓히고 개표·확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 참여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투표권자가 격리조치되는 경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모두 거소투표를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맞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권 연령 기준은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췄고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다. 또 기존에 종이 서명부만 허용하던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서명청구제도에 온라인 서명청구를 도입해 주민들이 폭넓게 투표 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투표에 한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2-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