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륜차 소음 10월까지 상시 단속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재천·여의천 만나는 거기, ‘물멍’ 명당 갈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자여도 안심하세요…강북구, ‘안심꾸러미·침입감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걱정 덜어드려요”…양천구, 상인 보험료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격리조치된 유권자 거소투표 허용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투표연령 18세로 인하·전자투표 도입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투표 때 코로나19 등으로 격리조치된 투표권자도 거소투표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대상을 넓히고 개표·확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 참여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투표권자가 격리조치되는 경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모두 거소투표를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맞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권 연령 기준은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췄고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다. 또 기존에 종이 서명부만 허용하던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서명청구제도에 온라인 서명청구를 도입해 주민들이 폭넓게 투표 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투표에 한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2-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연세대학, ‘생활체육’ 손잡았다

신촌캠 야구장 주말마다 개방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