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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내일부터 별도 ‘분리배출’…라벨 벗기고 뚜껑 닫아서 버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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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시행 의무화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시행키로
2022년까지 재활용률 42%로 확대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로 수거한 투명페트병을 활용해 만든 의류와 가방.
환경부 제공

“생수 등 투명페트병은 의류 등으로 재활용합니다. 번거롭더라도 라벨 제거 후 뚜껑을 닫아 별도 분리배출해 주세요.”

환경부는 23일 투명페트병 재활용 확대를 위해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별도 분리배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투명페트병은 의류·가방·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생산이 가능해 본격적인 재활용에 나서는 것이다. 투명페트병 수거체계가 갖춰지면 2019년 11%(2만 8000t)에 불과한 고품질 재생페트(24만t)의 재활용률을 2022년까지 10만t 이상으로 확대해 수입을 대체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지난 2월부터 서울·제주·서귀포·천안·김해·부산에서 실시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에서 의류와 가방, 천안에서는 화장품 용기 등의 제품화에 성공했다. 국내에서 수거한 페트병으로 의류 등 고품질 재활용품을 생산한 것은 처음이다. 일반 티셔츠 제작에는 500㎖ 12병 또는 2ℓ 5병이 사용되며 긴소매 기능성 재킷은 500㎖ 약 32병이 들어간다. 화장품 병과 세정제(보디워시) 용기 등으로 재생산도 이뤄졌다. 유럽에서 활성화한 ‘BtoB’(Bottle to Bottle) 방식으로 재활용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지만 국내에서는 식품 내용물에 접촉하는 면에는 재생원료 사용이 금지돼 식품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환경부는 폐페트병 10만t을 부가가치가 높은 의류 등의 원료인 장섬유로 재활용 시 4200억원의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위해 수거·선별·재활용·제품생산 전 단계별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투명페트병 수거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에서 별도 분리배출을 의무화한다. 공동주택법 의무관리대상인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에는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장을 배포했다. 번거롭더라도 사용한 음료·생수병을 세척해 찌꺼기 등을 제거한 뒤 라벨을 떼고 뚜껑을 닫아 배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수거·선별·재활용업체에 대해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감경하며 재생원료 사용 업종과 제품 종류 등도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국내 페트병 재활용 의류를 단체복으로 구매하는 등 수요 확대도 추진한다. 국제재활용인증(GRS)과 같이 재생원료 사용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빠른 시일 내 도입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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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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