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호로‘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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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창간호에서는 KISDI 라성현 연구위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재윤 사무관이 공동으로 지난 12월 28일 개정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망 중립성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은 IP망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인터넷접속서비스와 그 이외의 서비스로 구분하여, IPTV, 자율주행차 등과 같이 그 서비스의 제공 범위, 용도, 목적 등이 인터넷접속서비스와 구분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예: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하에서 트래픽 관리를 통한 품질유지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 제정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도 관리형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이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다만, 그 개념이 기술적 측면만을 고려함에 따라 2018년 이후 진행되어온 망 중립성 논의, 즉 5G 기술 발전에 기반한 신규 융합서비스(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의 제공요건이나 망 중립성 원칙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에 개정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핵심적으로 관리형서비스를 특수서비스 개념으로 대체해, 차단․차별 금지 등 망 중립성 원칙이 적용되는 서비스(인터넷접속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특수서비스)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자 했다.
또한, 특수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특수서비스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했고, 통신사의 인터넷접속서비스, 특수서비스 운영현황과 품질영향 등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번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특수서비스의 정의와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5G 상용화를 계기로 진행되어온 망 중립성 관련 논쟁은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