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보험료 최대 50% 경감 혜택
불법건축물 숙소 6개월 내 개선해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근로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등을 계기로 열악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농축산업과 어업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6개월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셈이다. 게다가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용부는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 외국인을 포함하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횟수 제한 없이 근무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현행 법규상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만료 시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동안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하지만 휴·폐업,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고용부는 이런 예외 조항에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이나 사회보험에 미가입했을 때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용자 외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당한 성폭행 피해도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에 포함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3-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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