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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연구용역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6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경기도의회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했다.
최종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종래 대진대 교수는 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운영자율화, 국가·지방사무의 명확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특례시 명칭부여 등에 대해 법령, 자치법규, 행정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개정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며 현행 도의회 조직진단과 효율적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직 설치 및 운영의 구체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정책적 제언을 했다.
이에 정희시 도의원은 재정분야 후속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필근 도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명시하고 이양하는 사무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원미정 도의원은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자문위원인 라휘문 교수는 특례시의 경우 중앙이나 광역에서 이양될 재정과 사무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