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기관이 포기한 특허, 발명자가 갖는다…‘이종호법’ 국회 통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특허청, 개정 발명진흥법 9월 24일 시행
해마다 1만건이 사장되는 문제 해결 기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발명자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일명 ‘이종호법’이 시행된다.
특허청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발명자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일명 ‘이종호법’(발명진흥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9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서울신문 DB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직무 발명 활성화 및 특허 성과 활용 제고를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24일 시행된다. 공공연 등이 포기하는 특허를 발명자가 양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은 2002년 대학 재직 당시 대학이 직무발명 출원을 포기하자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직접 출원했다. 특허 등록 후 이 교수는 해외 기업과 100억원에 달하는 로열티 계약을 체결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기관이 포기해 사라지는 지식재산권이 한해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 체계는 직무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기관이 보유하고, 권리를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해 우수 발명이 사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 발명진흥법은 공공연 등이 특허권 등을 포기할 때 발명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기관과 발명자 간 통지와 양수 등 세부 절차 규정를 신설해 직무발명의 권리화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 최대 10년인 국유특허의 전용실시기간도 완화된다. 국유특허는 전용실시계약이 1회에 한해 갱신가능하다보니 의약·바이오 등 사업화에 장기간이 필요하고,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에서는 기술이전을 꺼리는 요인이 됐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개정안이 현장에서 조기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특허 성과가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