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조례 제정·입소자 전원 탈시설 박차
태어나면서부터 김포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산 유모씨는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먹는 것도, 외출도 자유롭지 않은 생활을 해 왔다. 그렇게 21년을 살아온 유씨는 스무 살이 넘어서야 시설에서 나왔다. 서울시의 지원으로 양천구의 지원주택에서 자립 생활을 시작한 유씨는 ‘내 집’ 생활과 자유로운 외출을 마음껏 누리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유씨는 자립 후 1년간 찍은 사진을 모아 최근 사진전도 열었다.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유씨처럼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탈시설’이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임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864명이 시설 밖에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시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연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탈시설화 정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전원을 지원주택이나 자립주택으로 이전시키고 기존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새로운 용도로 전환하는 시설 단위 탈시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03-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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