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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34% 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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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은 38%·교육청은 35%만 준수
장성군은 구매 실적 자료도 제출 안 해

공공기관 3곳 중 1곳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560곳(66.0%)으로, 전년보다 69곳이나 줄었다. 34%는 목표에 미달했다. 고용부는 구매 비율 목표가 기존 0.3%에서 올해 1월 0.6%로 상향 조정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고용법은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총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준정부기관(93.7%)과 공기업(83.3%)은 법정 구매 달성 비율이 높았지만 국가기관(38.2%), 교육청(35.3%) 등은 저조했다. 심지어 전남 장성군은 고용부에 구매실적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최종 집계에서 빠졌다. 고용부는 “장성군의 경우 장애인고용법 준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해당 기관은 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4-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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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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