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땅 꺼지는데 국비는 제자리”…서울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환승 횟수부터 반려동물 탑승까지…서울 시내버스 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한글 이름 쓰기’ 등 서울 579돌 한글날 행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 작가 살던 우이동 주택 매입한 강북구…“문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공기관 34% 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 안 지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가기관은 38%·교육청은 35%만 준수
장성군은 구매 실적 자료도 제출 안 해

공공기관 3곳 중 1곳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560곳(66.0%)으로, 전년보다 69곳이나 줄었다. 34%는 목표에 미달했다. 고용부는 구매 비율 목표가 기존 0.3%에서 올해 1월 0.6%로 상향 조정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고용법은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총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준정부기관(93.7%)과 공기업(83.3%)은 법정 구매 달성 비율이 높았지만 국가기관(38.2%), 교육청(35.3%) 등은 저조했다. 심지어 전남 장성군은 고용부에 구매실적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최종 집계에서 빠졌다. 고용부는 “장성군의 경우 장애인고용법 준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해당 기관은 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4-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