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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노동자 100만원 벌 때 여성 노동자는 68만원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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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대기업 남녀 임금 격차 커
여성 관리자조차 남성의 84% 수준
“경력단절로 양질의 일자리 못 구해”

공공기관과 근로자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여성 노동자도 임금이 남성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에서 받은 성별 임금 자료를 비교한 결과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이 남성 대비 67.9%에 그쳤다고 27일 밝혔다. 즉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67만 9000원을 번다는 의미다.

심지어 업무지휘·감독권, 결재권, 인사평가권을 지닌 여성 관리자조차 직무·직급이 비슷한 남성 관리자 임금의 83.7%밖에 받지 못했다. 평균 근속연수는 여성 노동자가 74.8개월로 남성보다 23.7개월이 짧았고, 여성 관리자는 151.5개월로 남성 관리자보다 7.5개월이 적었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구조상 출산 후 경력단절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재취업하더라도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이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낳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를 보면 남녀 임금 격차는 34.1%로 OECD 평균(12.9%)보다 매우 높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주가 제출할 자료에 임금 자료를 추가했으며, 관련 자료를 매년 축적해 성별 임금 격차 분석을 시행할 계획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30곳의 명단도 공개됐다. 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치의 70%에 못 미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업장들이다.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 중 1000인 이상 대기업은 대신기공, 미성엠프로, 쌍용C&E,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한국금융안전, 현대관리시스템, 현대캐터링시스템 등 7곳이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노동자 수와 여성 노동자 비율 등을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할 예정이다. 명단 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지정심사 신인도 감점(5점), 지정 기간 연장 배제,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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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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